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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5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부평 원룸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을 완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평 원룸신축공사는 준공을 완료할 상황이 아니었고, 건축주로부터 미리 받은 공사비 6억원 중 1억 원 가량을 도박에 탕진하는 바람에 이를 일부 변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공사예정이던 다른 현장들도 모두 사업진행이 무산되었던 반면 카드도박으로 인한 빚이나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고이자율의 사채 3~4,000만 원을 빌려 쓰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9.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25.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평 원룸신축공사 대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는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건축주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다. 3,500만 원에 내가 운영하는 G ’H‘ 가게를 인수해가고 급히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H’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인수대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가게 인수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게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주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