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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47』

1. 피고인은 2007. 3.경 고가의 수입차 매매업을 하거나 회사의 M&A 업무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지만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 등이 보유하는 수입차를 대상으로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할 명의자를 구하여 리스계약을 하도록 하고 리스회사로부터 해당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차량은 다른 곳에 처분할 생각이어서 종국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를 모두 변제해야 하였으며, 위 B이 인천 서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B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태였으므로 B의 사업 성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07. 6. 1.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외국에서 페라리 승용차를 수입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년에 18%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7. 11.경 D에게 수입차를 리스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리스료는 자신이 모두 부담하며 2-3개월 후에는 매수자 명의를 변경하여 명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