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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9 2019고단14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1:3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61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이어서 다시 발로 몸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안와관골상악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D(63세)을 보고 “뭘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3회 가량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여 위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찬 후 이어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고,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재껴지는 등 수리비 117,7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간이진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택시차량수리 견적서 피해사진, 현장CCTV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