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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5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수치(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