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533
기타 | 2019-10-29
본문
폭력행위 및 기타물의 야기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일반음식점 내부에 있는 방에서 A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교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하여, ○○검찰청으로부터 성매매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같은 날 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안집 후문을 발로 3~4회 차서 알루미늄 문 밑 부분 일부가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본건 기록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