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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21:20 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58 세) 이 거주하는 ‘E 빌라’ 403호 내에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F에게 “ 씨 발 놈 아 일어나.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