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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4 2014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경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과 D역 사이의 지하 1층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함에 있어, F 주식회사를 시행사로,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등의 3개 회사를 컨소시엄 형식의 시공사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바, 그 내용은 위 상가사업에 관하여 컨소시엄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며, 부산교통공사에 연간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20년 후에는 상가 전체에 대한 권한을 부산교통공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2011. 6. 30.경 H 주식회사를 컨소시엄의 대표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의한 분양승인을 하였는데, 표준임대차계약서 약관에 의하면 임차인(분양인)은 선납임대료(분양보증금)을 반드시 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임차권(분양권)의 양도 및 전대는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주)I 소속 분양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던 2013. 1.경, J가 H 주식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고 대물변제조로 받은 이 사건 상가 B-36호의 임차권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자, 사실은 위 B-36호의 임차권은 그 선납임대료가 생보부동산신탁 계좌로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J와 H 주식회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임에도 이를 매수할 사람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선납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에 있는 (주)I 운영의 분양대행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 K(개명 전 L)이, 저렴한 선납임대료의 상가를 찾고 있으며, 전회 피고인이 중개하는 상가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