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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777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C는 1961. 12. 21. 소외 D과 혼인하였고, 피고는 C와 D의 아들이다. 2) 1980. 2. 13. D이 사망하자 C는 1981. 3. 24. 원고와 혼인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1) 원고는 2006.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매월 약 3,000,000원씩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의 처인 E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합계 15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8. 피고 명의의 계좌에 12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E 명의의 계좌에 9,000,000원을 송급하여 합계 129,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지급한 위 157,000,000원 및 2010. 12. 28. 지급한 위 129,000,000원 합계 28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없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30일이 지난 후부터 위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가 금원을 주고받은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