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보면, 피해자가 약국의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는 장면 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가져간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 있는지,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훔쳐 갈 생각으로 가져갔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인은 위 CCTV 영상만 보고 피해자가 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단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에 약국 통장, OPT를 훔쳐 가서 나 모르게 돈을 훔쳐 갔다.
피해자가 가져간 돈이 10억이나 된다.
’라고 말한 것은 약국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0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허위 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주요한 목적은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해자의 구속 여부를 언급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