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1.22 2018가합38

주민자격상실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개발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5. 16.자 주민자격상실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마을회’라 한다)는 강원 양양군 B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마을회의 대표자인 이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마을회의 정관 제8, 12, 14조에 따르면, ① 피고 마을회를 대표하는 이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② 피고 마을회 임원으로 이장 1명, 감사 2명, 각 반에 반장 1명씩을 두며, ③ 개발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선출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부녀회장, 어촌계장, 노인회장이 되고, 선출직 위원은 각 반별로 2명씩 선출된 사람이 된다.

제13조 주민, 임원의 자격 상실 및 정지

1.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본연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든가 태만하여 본 회에 피해를 주었을 때

3. 본회의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의결로 제척되었을 때 (이하 4호에서 9호는 생략함) 제17조 총회 의결사항

1. 정관의 제정, 개정을 하고자 할 때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은 주민의 과반수 동의로 총회에 부의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이장은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사업비는 집행하기 전에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사업계획 미반영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개발위원회의 기능

1. 마을회의 표준 정관의 개정, 변경 및 폐지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

3. 마을 자산금의 운영과 운용 관계

4. 총회일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본 정관에 규정된 총회의 권한 외의 주요한 사항

다. 피고 마을회의 정관은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