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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25 2019고단4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이라는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8. 7.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되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 매장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휴대폰 회사에서 돈이 나올 것이니,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매장의 사장이 아니었고, 휴대폰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나 보증금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현금편취내역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