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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739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① 종업원에 대한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이 사건 약국의 개설자는 L이므로 근무약사로 재직중이었던 피고인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현행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15. 1. 18. 법률 제13114호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제93조 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은 2013. 12. 6.에 이루어졌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과 관련하여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닌 이상 행위시법인 위 개정 전 구 약사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어야 함에도 신법을 적용한 위법을 범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먼저 항소이유 제①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항소이유 제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