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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62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룸 4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한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0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