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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46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30.부터 2015. 9.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9.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가 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현재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므로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2014. 3. 30.부터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피고 B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므로 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하나, 피고 B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2007. 10. 29.자 대여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은 점, 변론과정에서의 변제약속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사실’란과 같이 피고 B에게는 변제자력이 없다고 보인다),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