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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111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15.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3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피고 사이에 2017. 6.경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500만 원에서 연체된 차임을 제한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해지 후 반환하기로 했다는 점이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남는 돈이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