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컴퓨터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8.0’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 오토데스크 아이앤씨,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각 저작권을 갖는 총 15개의 컴퓨터프로그램(정품시가 11,594,000원 상당) 복제물을 업무상 사용하거나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및 제14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저작권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15.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