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2.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2. 21: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축복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엄궁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21:2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대패삼겹살식당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엄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한 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