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28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81,095,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파산자 F신용협동조합(이하 ‘F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4. 12. 23. 피고 A, 망 E, 피고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655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피고 A은 1,042,747,145원, 피고 C은 19,69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A은 2003. 10. 22., 피고 C은 2004. 4. 5.부터 각 2004.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에게, 망 E은 259,548,611원과 위 1)항 기재 돈 중 피고 A과 연대하여 295,113,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파산자 F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8. 9. 18. 위 판결금채권을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사실을 위 피고들 및 망 E에게 통지하였다. 다. 1) 망 E은 2013. 8.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 자녀들인 G, H, I, J, K(이하 ‘망 E의 자녀들’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 D는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느단135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1. 9. 그 심판이 수리되었다.

망 E의 자녀들은 2013. 11. 15. 위 법원 2013느단1356호로 상속재산포기를 신청하여 2013. 12. 26. 그 심판이 수리되었다.

2 망 E의 손자녀로는 L, M, N, O, P, Q, R, S, T, U, V, W, X, Y가 있으나, 위 손자녀들은 2015. 9. 30. 위 법원 2015느단200113호로 상속재산포기를 신청하여 2015. 11. 10. 그 심판이 수리되었다. 라.

원고가 피고 A, B, C과 망 E을 단독상속한 피고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