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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6.18 2018가합115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0. 15.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D에게 두개저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C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보험사인 피고는 1997. 7. 9.까지 D에게 250,897,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1. 3. 29.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250,897,76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10.부터 2001.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 3. 29. 선고 2000가단7323 판결, 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은 2001. 4. 2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1. 8.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9. 광주지방법원 2011차1786호로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1. 9. 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1. 9. 1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19.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금 및 이에 대한 1997. 7. 10.부터 2014. 2. 5.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신청비용 합계 1,065,826,687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타채612호로 원고의 E 주식회사 등에 대한 예금 등 채권 및 신안군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원고 및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4. 4. 2.부터 2019. 2. 27.까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