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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고단32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23:35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점 앞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 E(여, 67세)가 주점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G의 증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의 상황만을 목격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