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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4 2015고단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9:00 경 논산시 C에 있는 ( 주 )D 공장 내 선 별장에서 피해자 E(49 세) 이 집계차량 운전을 과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2회 때리고,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약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24, #34, #35, #44 치 아의 동요, 치료 일수 미상의 이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수사기록 제 53 쪽)

1. 수사 협조 의뢰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회보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 증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와 예진/ 치료계획 차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5. 5. 26. 하악 좌우측 절치 동요를 이유로 치과에 내원하여 상아질 우식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상당한 세기로 가격한 점, ② 피해자는 2015. 6. 18.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24, #34, #35, #44 치 아의 동요뿐 아니라 구강 내 왼쪽 뺨 부위에 열 상과 출혈까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5. 5. 26. 진료 당시 피해 자의 #24, #34, #35, #44 치아에 치아 동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