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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58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2. 8. 20. 체결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 B과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원고가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의 금전대여 및 회수 원고는 2007. 3. 30. D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1.1%,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광명시 F아파트 107동 14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4. 11. D에게 추가로 2억 원을 이자 월 1.1%,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7. 5. 16.부터 2009. 7. 19.까지 합계 1억 3,706만 원의 이자를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1. 3. 7. 184,739,906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3. 3. 8. D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6. 21. D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2007. 3. 30.부터 2013. 4. 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8511). 상속재산 분할협의 D의 부 망 G은 2012. 8.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함께 거주하고 있던 처 피고 B(상속분 3/5)과 자 D(상속분 2/5)이 있다.

피고 B과 D은 2013. 2. 18.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강원 고성군 H 대 5,124㎡ 등 다른 상속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8. 20.자로 피고 B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2. 19. 피고 B 명의로 2012.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