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09 2017고정4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15 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도우미 피해자 D( 여, 44세) 등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다가 정해 둔 시간이 남았음에도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끝까지 재미있게 더 놀다 가자” 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 자를 쇼 파 위로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팔꿈치 부위로 몸을 누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차는 등으로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3. 9.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