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동양고속훼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양고속훼리’라 한다
)는 선적국 대한민국, 총 톤수 4,166톤인 기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세주(이하 ‘피고 세주’라 한다
)는 피고 동양고속훼리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화물영업운영계약을 체결하여 부산-제주 항로에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선적되었던 화물들의 화주이다.
나. 화재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선박은 C 19:00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로 항해하던 중 A 00:57경 여수시 D 부근 해상에 이르러 1층 화물창(main deck, 이하 ‘이 사건 화물창’이라 한다
)에 시동을 켠 채 적재된 주식회사 서부물산 소유의 활어운반트럭(E, 이하 ‘이 사건 활어운반트럭’이라 한다
)에서 발생한 전기 배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가 2층 화물창, 3층, 4층 객실 및 상부갑판 등으로 옮겨붙어 선적된 자동차, 화물 등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화재’라 한다
). 2) 이 사건 선박의 선장 F과 2등기관사 G 등 선원들은 조타실에 설치된 화재경보장치 표시반의 경보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화재로 발생한 연기, 유독가스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화재발생지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화재발생지점의 확인을 시도하던 중 발생한 폭발이 일어나자 선장 F은 화재진압을 포기하고 퇴선명령을 내렸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선박에 선적하였던 화물이 소훼되는 손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신고 등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