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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9 2017고단3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8:50 경 안동시 B 빌딩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연인 피해자 C( 여, 35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족에 관한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 하박부를 1회 찔러 관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자상 및 신 전근 부분 파열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던져 왼쪽 팔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그 피해 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