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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99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목시계를 손에 쥐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천천히 이 사건 장소를 배회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절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 라켓 케이스와 함께 있던 손목시계를 가져간 것인바, 라켓 케이스가 같이 있었으므로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이 주인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손목시계를 가지러 피해자가 돌아올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간 점, ② 당시 주변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역도하는 사람, 걸어다니던 사람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아니한 점, ③ 짧은 시간 사이에 배드민턴 라켓 케이스를 부근에 둔 채 손목시계만을 가지고 배드민턴장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손목시계를 절취할 의사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