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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3653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53,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20. 피고 C와 서울 종로구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7. 3.부터 2017. 6.까지, 공사대금 1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변경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신축하기로 하여,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2017. 3. 22. 착공시 28,500,000원을, 2017. 4. 5. 골조공사 완료시 38,000,000원을, 2017. 4. 10. 내부공사 시작시 15,000,000원을, 2017. 5. 15. 1층 준공시 13,5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주택 2층을 증축하기로 하되,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택 중 1층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주택 1층 공사를 지연하자 2017. 8. 4. 피고 C와 이를 2017. 9. 10.까지 준공하기로 하되, 당시까지 이 사건 주택 1층 공사 중 잔여공사의 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며, 원고가 향후 지급할 공사대금은 23,5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2017. 8. 7.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10. 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원고는 피고 C가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주택 1층 공사를 지연하자, 2017. 9. 19.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 1층 공사를 2017. 10. 3.까지 준공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