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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5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02:29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4차로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선을 진행중인 차량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스카 택시를 수리비 410,7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자료에 대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