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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89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240,179,419원과 그 중 3,557,640,983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채권의 발생 및 피고의 연대보증 원고는 주식회사 미성포리테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에 ① 2008. 3. 17. 여신 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는 무역금융대출계약을 체결하고(2010. 3. 17. 여신한도를 67억 원으로 변경), ② 2008. 12. 30. 기업일반운전자금 20억 원을 대출하였으며, 피고는 ①대출채무에 관하여 91억 원을 한도로, ②대출채무에 관하여 26억 원을 한도로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및 일부 변제 1) 채무자회사는 2012. 9. 10. 인천지방법원 2011회합37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계획에서 확정된 원고의 회생담보권액은 9,884,791,500원(①대출채권 원금 67억 원 중 3,975,217,500원 포함), 회생채권액은 3,933,737,818원(①대출채권 원금 중 나머지 2,724,782,500원과 ②대출채권 원금 895,599,382원 각 포함)이다. 2) 채무자회사는 2012. 9. 20. 원고에게 98억 원을 지급하여 위 회생담보권 전액(일부 채권이 달러표시채권이었으므로 상환일의 적정 환율을 적용한 결과 원화표시채권액 일부가 감액되어 98억 원이 됨)을 상환하였다.

다. 회생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실제 대출채권의 규모와 일부 변제 1) 그런데 2012. 9. 20. 현재 위 회생계획에 따른 변경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채권 중 ①대출채권 원금 잔액은 40억 원, ②대출채권 원금 잔액은 895,599,382원이었고, 원고는 보증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날 상환 받은 위 98억 원 중 9,555,290,320원을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다른 4건의 대출채권 원리금과 연체이자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244,709,680원을 ①대출채권의 연체이자에 충당하였다. 2) 그 후 채무자회사는 ①대출채무의 원금 중 442,359,017원을 4차례에 걸쳐 상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