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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1 2013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C 소재 ‘D’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경기 여주군 E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전 남편이 식당에 찾아와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만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다음에 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것 같은데, 남편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2013. 1. 28.경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을 운영하며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G 등에게 매일 25만 원 상당의 일수를 갚아야 했고, H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가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가게세 60만 원도 300만 원 이상 계속 연체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다방을 오픈하는데 아가씨들 선불금을 주고 데리고 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2013. 4. 28.까지 계를 타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항 기재와 같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차용증 작성일자 201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