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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2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C은 원고에게 1,083,497,245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C이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313,754,000원(C이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공한 매매대금, 취득세, 등록세 상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행사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A은 2013. 1. 3. 그 자신과 C을 포함한 망 D(2013. 1.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와 같은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8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A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1/8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87013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2. 26. “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3,497,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D(2013. 1.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A 등 8명(위 피고 외에 C, E, F, G, H, I, J)의 자녀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