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1487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