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172,047,336원 및...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08. 11. 13.경 원고로부터 8,0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3. 2. 4.까지, 이자율, 연 13%,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고, 피고 B, C, D, E는 각 10,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F, G은 각 12,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4. 16.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15. 4. 28.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5. 1. 21. 기준 위 대출원리금채무 잔액은 16,172,047,336원(원금 8,000,000,000원, 이자 3,245,779,646원, 연체이자 4,926,267,690원)이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16.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는 위 채권양도로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 14.경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82조 제3항, 제80조가 정한 피고들의 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액인 16,172,047,336원 및 그 돈 중 대출원금인 8,000,000,000원에 대한 2015. 1. 22.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