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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7. 13. 19: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1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과 D의 집에서, D이 핸드백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으면서 D을 밀치려고 하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어 D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아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F를 쫓아가 F의 몸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폭행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인 D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를 두려워하여 집으로 들어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