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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 05:30 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 악로에 있는 철 정 교차로 300m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홍천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 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 이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