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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4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 팀장 및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수영수업 관리 및 수영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영수업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6. 4. 27.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센터 1층에 있는 수영장 내 최고 수심 약 130cm인 성인풀에서, ‘튼튼교실’이라는 수영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 H(6세) 등의 수영 수업을 지도하고 있었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등 학생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수업은 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인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생존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았으며, 수영이 미숙한 어린 학생이 물속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물에 빠지거나 신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발생한 것을 표시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호흡장애로 인한 익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어린 학생들을 성인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풀에서 수업을 진행할 경우 근처에서 세심히 관찰하면서 주시하여 익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평소 안전요원들에게 이와 같은 안전수칙 및 근무방법 등을 지도하고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평소 안전요원들에게 안전수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