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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3 2015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1: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퍼시스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