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3 2015고정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1: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퍼시스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