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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74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44]

1. 강도 피고인은 2013. 10. 28. 05: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주식회사 소유의 G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2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농협체크카드로 택시 요금 2,300원을 결제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2,300원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밀어내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가 300만 원 상당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8. 05:20경 전항의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김량장동 467-4에 있는 동산6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885]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5:2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스카이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유방동 방면에서 술막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제한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5세)이 운전하는 K...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