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8 2013고정17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503동 앞 주차장에서 C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차량 앞 번호판을 속도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D”부분에 청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