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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정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03. 21:2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이충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동안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