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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8.24 2012고단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2. 6. 8. 20:00경 김해시 장유면 소재 장유IC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9. 17:00경 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9. 17:00경 순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하여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0.12g에 불과하긴 하나, 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피 중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탈색한 후 염색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