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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6. 8.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위 노래방 업주인 E과 노래방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C’, 전세( 보증 금) 란에 ‘30,000,000 원’, 월세금 란에 ‘5,000,000 원’, 특약사항 란에 ‘ 매 월 7 일날 결산하여 임대인 (E) 은 30,000,000원을 매월 7일 임차인 (A )에게 지급하며, 계약조건이 전과 동일할 경우 매달 8 일날 다시 재계약하기로 합니다

’, 계약일 란에 ‘2015 년 6월 8일’, 임대인 성 명란에 ‘E’, 임차인 성 명란에 ’A‘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8. 16:00 경 위 D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2015. 6. 8. 자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E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E에게 전전 세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D 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D 노래방을 운영하면 매월 순수익 금만 1,000만원 정도 된다, E에게 지급할 전 전세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5. 9. 8.까지 원금을 갚고 월 5푼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노래방 업주인 E과 노래방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