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 수법 또한 치밀하고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합의에 따른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