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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4가합53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6,931,295원 및 이에 대한 2012. 6. 15.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고양시 덕양구 G 대 117㎡, H 대 22㎡의, 망 I은 J 잡종지 6㎡, K 도로 2㎡, L 답 14㎡, M 전 156㎡, N 도로 3㎡, O 답 443㎡, P 답 10㎡(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Q 일원의 하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 A 및 망 I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 I H L M N J O P G K

다. 이후 고양시 덕양구 H 토지는 2002. 5. 21. 합병으로 인하여 R 토지로 이기되었고, L 토지, K 토지, M 토지, N 토지, J 토지, O 토지, P 토지는 2002. 5. 20.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S 토지로 이기되었으며, 위 S 토지는 2011. 10. 20. T 토지 및 S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6.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고양시 덕양구 U, Q, V 일원 1,287,000㎡를 W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국토해양부 고시 X),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를 위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2009. 9. 28.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7조에 따라 W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