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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120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10,917원과 그 중 2,928,750원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