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6. 22. 01:13경 세종시 B 아파트 C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31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인 점, 원고는 기술직 회사원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토목공사 현장에 자주 출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