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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9 2014고단26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방세와 생활비가 궁핍하여 훔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원룸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편함에 열쇠를 보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말 10: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거주하는 원룸 2층에서 위 피해자가 1층 우편함에 넣어둔 열쇠를 가지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말부터 2014.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말 01:00경 시흥시 E에 있는 길가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3. 09:00경 시흥시 F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G 고시원에서 마스터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1호의 방문을 열고 훔칠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10. 14:56경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1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