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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14 2019가단3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5791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57919 운송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4,7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9. 1. 4. 피고가 운영하는 이천시 E 소재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제1~8, 10~15번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9번 물건은 F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물건이 이 사건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8번 물건에 관하여 이 사건 제2~8번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위 각 물건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9번 물건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9번 물건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9번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9번 물건에 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1, 10~15번 물건에 관하여 갑 제6, 10, 11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