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5791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1.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57919 운송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4,7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9. 1. 4. 피고가 운영하는 이천시 E 소재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하고, 개별 지칭 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번 물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제1~8, 10~15번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제9번 물건은 F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물건이 이 사건 회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2~8번 물건에 관하여 이 사건 제2~8번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위 각 물건에 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제9번 물건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9번 물건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9번 물건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제9번 물건에 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1, 10~15번 물건에 관하여 갑 제6, 10, 11호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