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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4 2016가합621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4. 25. 접수 제18106호로 2011. 4. 2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및 E,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8. 24. 실제 배당할 금액 1,090,807,537원 중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양평군 세무과에게 3,471,98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양평축산업협동조합에게 644,000,000원, 3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세)인 이천세무서에게 3,441,480원, 4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인 피고에게 439,894,0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 14.자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2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돈을 차용한 적은 없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가 유효한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9,894,077원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