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25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B의 친구이다.
피해자 C은 학생으로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23: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 세, 남) 의 일행인 C과 어깨가 부딪쳤던 일로 시비하며 다투게 되었다.
이때 이를 지켜보게 된 피해자 D가 “ 왜들 그러냐,
하지 말라 ”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23 세, 남) 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요 범행 장면 캡 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